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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69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52: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어조합법인 세제 혜택 기간을 7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694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03
입법예고기간
2026-07-06~2026-07-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 노동력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업용 토지 및 현물출자를 유도하여 법인의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귀어 등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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