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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698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2:40: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불 위험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698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별도로 관리ㆍ정비하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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