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3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부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52: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성희롱 포함 모든 성 관련 비위 신고 대상 확대 및 다양한 신고 경로 마련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0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03
- 입법예고기간
- 2026-07-06~2026-07-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최근 군인의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등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 관련 비위(非違)가 증가하고 있고, 병영생활 내 인적 구성이 군인, 군무원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는 다른 군인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위의 주체에 관계없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외에 성희롱에 대해서도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폭력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상관(上官)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국방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내에 각각 두는 성폭력 등 예방ㆍ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를 하도록 그 신고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