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5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52: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청년특구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를 확대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05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3
- 입법예고기간
- 2026-07-06~2026-07-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및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