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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05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52: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청년특구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를 확대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05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03
입법예고기간
2026-07-06~2026-07-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및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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