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6
진행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4:01:1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인구 감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청년 친화적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06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해당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은 청년감소지역(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멸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문화시설·네트워크 등을 복합하여 기획·설계한 청년친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정책 사업임.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청년특구 지정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