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7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02: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가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07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03
- 입법예고기간
- 2026-07-03~2026-07-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함. 이에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