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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07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02: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가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07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03
입법예고기간
2026-07-03~2026-07-1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함. 이에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3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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