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12
진행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8:01: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강제퇴거 요건을 확대하여 성폭력범죄, 아동성범죄, 마약범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12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7-07
- 입법예고기간
- 2026-07-07~2026-07-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강제퇴거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