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13
종료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52:4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K-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박물관 등이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한국관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문화 홍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13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7-03
입법예고기간
2026-07-06~2026-07-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뿐만 아니라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안 제10조 및 제3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