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23
진행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1:07: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은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기상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적응 능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23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임. 그런데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기상산업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주로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를 기후 적응 및 기상 데이터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