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2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1:07: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수산업 활성화와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27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 및 교육ㆍ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