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30
종료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1:07:07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 품질 제고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강화 및 계약 이행 성과 반영 도입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30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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