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31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1:07:0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허위 증거 제출 및 관련 허위 인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사법 효율성 향상과 공정한 재판 보장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31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그럴듯하지만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급증함에도, 이에 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 참고내용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