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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37
종료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4:27: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실효성과 계획의 적시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37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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