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37
종료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4:27: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실효성과 계획의 적시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37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