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37
진행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4:27: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실효성과 계획의 적시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37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06
- 입법예고기간
- 2026-07-07~2026-07-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