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기후변화와 신종질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38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해양수산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종합계획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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