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42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4:26:46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42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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