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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42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4:26: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42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3.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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