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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42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4:26: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42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3.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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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7. 오전 6: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7b0f667c1...2d4d5dc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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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6:14 아카이브 저장 hash 2ee5cd4997...ca07ff45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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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6d08ae1358...04eb060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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