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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44
종료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5:27: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법 개정으로 선박 안전 강화와 선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달성, 승무기준 구체화 및 자격요건 강화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44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3.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여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는것임(안 제17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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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7. 오전 6: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81d683188...ebb5d04c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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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6:13 아카이브 저장 hash 174dfd333e...9d97dad8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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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b0ebaa54d1...3a0efd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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