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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48
진행 중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5:26: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를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로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48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7. 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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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7. 오전 6: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2a0b34b89...08bad3bd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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