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48
진행 중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5:26: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를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로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48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