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2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3 보기
의안번호 2219749
진행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27:5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49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06
입법예고기간
2026-07-07~2026-07-1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3 등).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을 위한 포획ㆍ중성화ㆍ회복ㆍ임시보호ㆍ입양연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ㆍ위탁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7. 오전 6: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ab2ad2dfd...2c487702a1

필드 8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6:12 아카이브 저장 hash 9ba7efb771...895057bb5c

필드 7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92625e23f3...16c5dae4fa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