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50
진행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27:4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 수요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50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3~2026-08-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 교육재정 수요보다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남는 예산을 단기적 현금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 20.79%로 고정되어 있는 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