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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51
진행 중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27: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되어 다수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해짐.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51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23인
제안일
2026. 7. 3.
소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도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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