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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52
진행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27: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분쟁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52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ㆍ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침해 관련 분쟁조정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는 각각 근거 법령과 운영 체계가 상이하여 분쟁 접수ㆍ상담, 조정 이후 피해구제로 연계되는 통합적ㆍ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관련 분쟁은 단순한 법률상 권리 다툼을 넘어 거래 중단, 기술 활용 제한,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피해 문제로서,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ㆍ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5호, 제20조의5 신설 및 제28조의5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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