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53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27:2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맞춰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53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ㆍ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