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53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27:2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맞춰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53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ㆍ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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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5:16:56 아카이브 저장 hash 6fd60a5224...a3a787a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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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318539a265...9af0aa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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