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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54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27: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확대 및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통해 선거 관리 효율성 향상과 국민 신뢰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54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3.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선거사무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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