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56
진행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27:0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참정권 침해 시 여·야 합의 없이도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56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6-07-06
- 입법예고기간
- 2026-07-07~2026-07-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여ㆍ야 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가 발생한 경우, 여ㆍ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