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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59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전 11:26: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참여자에게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59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07
입법예고기간
2026-07-08~2026-07-1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짐. 그러나 폐업지원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감척 참여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자발적 감척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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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6:10 아카이브 저장 hash ddaaaff8ab...946e1c00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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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6462b4a6e6...4271a96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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