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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61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6. 오전 11:26: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행정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보상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61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통장 및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현장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전방 재난지원활동까지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처럼 통장 및 이장의 업무 범위와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 및 수당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봉사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원과 보상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활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 및 이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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