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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63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27: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63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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