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64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27: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국제 협력 강화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64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 7. 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7-07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8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