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64
진행 중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소방청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27: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국제 협력 강화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목표 설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64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6.
- 소관위원회
- 소방청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8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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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40:47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b6ca06b8d7...1d031f2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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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c6dec86d7e...ac5b9503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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