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66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27: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축제의 예외적 개최를 허용하여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와 주민 문화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66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6.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의 개최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의 대표 축제나 오랫동안 매년 개최되어 온 축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거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