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68
종료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27:19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표준화를 통해 공동주택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68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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