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68
진행 중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27: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표준화를 통해 공동주택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68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어 지역과 단지별로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갈등과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