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2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3 보기
의안번호 2219768
진행 중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27: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표준화를 통해 공동주택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68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어 지역과 단지별로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갈등과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24. 오후 5:16:50 아카이브 저장 hash c8c1f54237...598ba4aa58

필드 8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41:12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3ab348469e...80ec57b482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0390d28ec3...402d30ebfc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