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70
진행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27: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로 사업 안정성과 국민 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70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