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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70
진행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27: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로 사업 안정성과 국민 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70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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