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73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3:27: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하여 독립성과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73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6.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조직을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편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어 법률상 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법률상 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