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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75
종료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3:26: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반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제작자의 경우 유해 음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75
제안자
김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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