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76
진행 중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4:46:5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가 수자원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76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됨에 따라 하위 계획들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