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77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8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4:46:5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77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7
- 입법예고기간
- 2026-07-08~2026-07-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