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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77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8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4:46:5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77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07
입법예고기간
2026-07-08~2026-07-1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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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8.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51fe8b64...fdef6012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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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6:07 아카이브 저장 hash 27151e2bfc...8597e43a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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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7bef6147b4...6ee1a64f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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