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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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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78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7:47: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유해 음원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78
제안자
김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7-07
입법예고기간
2026-07-09~2026-07-1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에 대해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현행 체계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문제의 음원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식 결정ㆍ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이로 인해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해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통ㆍ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소형 음원 유통사를 통한 자율 발매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가 직접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및 혐오 표현이나 소아성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가사의 음원을 발매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또래 청소년이나 청소년과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 교사 등이 모욕과 혐오 표현 등 언어폭력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 이러한 유해 음원들은 해외 기반의 정보통신망과 숏폼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ㆍ도덕적 위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 기관의 장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유해 음원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7항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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