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2
진행 중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7:46: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82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률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광융합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