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2:07:0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어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6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85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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