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5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2:07:0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어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6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85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어업포기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대행용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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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9.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cf7260349...0469bda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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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42:10 아카이브 저장 hash 7cd7bd1bbc...9b98e9e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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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41:45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378b54a48b...8a662d0bdf
필드 1개 변경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02d3d95416...7bc1649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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