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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85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2:07:0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어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6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85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어업포기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대행용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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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9.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cf7260349...0469bda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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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41:45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378b54a48b...8a662d0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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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02d3d95416...7bc1649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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