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6
종료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2:07:0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자발적 산촌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86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08
- 입법예고기간
- 2026-07-09~2026-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