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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86
종료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2:07:0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자발적 산촌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86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08
입법예고기간
2026-07-09~2026-07-1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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