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7
진행 중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2:06: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의 현실적 회복을 위해 감정 촉탁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87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3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특허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