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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88
진행 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2:06: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명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88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 장애경제인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중증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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