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8
종료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2:06:45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명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88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7.
- 소관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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