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8
진행 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2:06: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명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88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7.
- 소관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 장애경제인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중증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