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9
종료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03: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89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8
- 입법예고기간
- 2026-07-09~2026-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장애경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의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3,790만원)보다 현저히 낮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